파산선고 전 임의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30.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
출
하여 2011.7.2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O
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이하“쟁점
부
동산”이라 한다)가 2011.1.20.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매
각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경락가액 및 분
양가액으로 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8.30. 수원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2011.7.21.에서야 파산선고가 되었고, 쟁점부동산
은
임의경매에 의하여 2011.1.20. 매각결정되었는 바, 파산선고가 임의경
매 매각결정보다 먼저 이루어졌더라면 면책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별제권에 의한 임의경매도 파산에 따른 경매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비과
세 양도소득
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임의경매로 매각된 쟁점부동산을 파산선고에 의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파산
선고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은 파산선고로 인한 면책 채
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파산선고 전에 임의경매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
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
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82조【파산재단】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
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411조【별제권자】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
치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
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
고 행사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
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
니한다.
1. 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3.18.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O
OOOO 주식회사)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청구인의 파산신청 및 선고 과정은 아래 <표>와 같다.
(2)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소득세법
」
제
89
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2011.7.21. 청구인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었지만
파산선고일 전인 2010.6.14.에 이미 근저당권자인 OOO 주식회사 임의경매
개시
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11.1.20. 경락되었으므로
이
를 파
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
부
동산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려운 것으
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