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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 양도시점의 쟁점주택 건물철거비용과 쟁점주택 취득시점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보수공사비를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496 (2011. 6.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주택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여 철거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인 것으로 약정한 점 등으로 보아 건물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쟁점주택 취득 후 지출한 보수공사비는 수선을 담당했던 노무자 대표가 대수선공사를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대수선에 따른 자본적 지출경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2.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1,130원의 부과처분은 20,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308-48 소재 기와지붕 단층주택(대지 94.5㎡, 건물 69.62㎡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1.11.27. 취득하여 2010.6.7. 매매로 김OO 및 이OO에게 양도하고 건 물을 제 외한 토지부분을 주택 부 수토 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적용하여 2010.7.29. 양도소 득세 6,036,6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택과 연접한 주택(OOOOO OOO OOO 309-10 대지 94㎡, 건물 74.05㎡ 단층 단독주택으로 2010.7.15.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하여 쟁점 주 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 제하고 필요경비 중 증 빙이 미비한 20,500,000원을 부인하여 2011.2.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9,811,1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6.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과세예고 전에 쟁점주택 신고내용의 오류부분을 보완하도록 지도 및 안내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수정 신 고 의사표시를 무시하고 확정신고 기한(2011.5.31.)이 도래하기 전에 일 방적으 로 과세함은 납세자의 경정청구 권리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고, 청구인은 1984 년에 건축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2001년 보수공사하던 중 지붕기와와 벽 이 무너져 30,000,000원 정도를 들여 현장에서 노임을 지급하는 보수 공사를 하였는데 10년이 경과한 후에 시공자의 사업자등록이나 공사비 에 대 한 금융증빙을 제출토록 함은 무리한 요구이며, 쟁점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950만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 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 도하기로 하였으나 양수인의 편의상 2010.6.22. 중도금만 받고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2010.7.1.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일 2010.7.19.) 후 2010.7.15. 잔금을 받는 과정에서 양수인의 근저당 설정 때 문에 건물을 멸 실하지 못하고 등기이전을 함에 따라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함에도 서류상의 형식적인 내용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서 로 연접한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려고 한 것이나,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건물 등기부 및 주택의 개별공시 가액도 별도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7.4.1. 쟁점외주택에서 쟁점주 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별개의 주택에 해당하여 청구주장과 같이 수정신고 기회를 박탈한 것 이 아니며, 쟁점주택의 건물 보수공사비 20,500,000원에 대해서도 구체적 인 공사 항목 및 대금지급내역 등 금융증빙이 전무하여 건물 보수공사비 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주택은 2010.5.29. 매매계약되어 2010.7.27. 멸 실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외주택은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수에 포 함되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소형주택(쟁점주택의 기준시가 1억1,700만원) 및 사업용토지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 으나, 처 분청이 주택의 양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확 정신고 기한내 경 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7.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주택의 건물을 제 외한 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양도가액 2억 원, 필요경비 28,401,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5,983,760원)을 신고한 것으 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토 지와 건물을 함께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한편 필요경비 중 20,500,000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011.5.31.)내인 2011.2.14.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 바, 처분 청이 제시하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현황 및 매 매계약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쟁점주택

쟁점외주택

소재지

OOO 309-48

OOO 309-10

취득일

2001.11.27.

1982.10.20.

양도일

2010.6.22.

(토지만 양도신고)

2010.7.15.

(1세1주택 비과세로 무신고)

건물멸실일

2010.7.27.

청구인 거주기간

2007.1.4.~2010.7.14.

1982.10.13.~2007.1.3.

주택 공시가격

(2010.4.30. 현재)

1억1,170만원

1억5,500만원

(가) 2010.5.29. 작성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2억원, 계약시 계약금 2,000만원, 2010.6.18. 중도금 8,000만원, 2010.6.22. 잔금 1억원, 특약사항은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84.10.22. 표제부에 등재(벽돌조시멘트 기와지붕단층주택)되었고, 2001.11.27.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하여 2010.6.22.(등기접수일, 매매원인일 2010.5.29.) 타인에 게 소유권이전경료 되 었고, 쟁점외주택은 2010.5.29. 매매를 원 인으로 2010.7.15.(등기접수 일) 타인에게 소유권이전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 전 지도 및 안내없이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함은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한 처분이고, 쟁점주택의 수선경비 등이 자본적지출 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쟁점외주택의 매 매계약서(계약일 2010.5.30., 매매대금 4억1,000만원, 계약시 계약금 4,000만원, 2010.6.22.중도금 1억8,000만원, 2010.7.15. 잔금 1억9,000만 원, 특약사항 현 시설상태의 매매계약임), 쟁점주택의 보수공사 비 (임금 ) 1,100만원을 노무자 대표 임OO이 2002.4.10. 영수하였다는 영수증 (무 인날인)과 시멘트ㆍ골재ㆍ벽돌 목재ㆍ샷시ㆍ설비ㆍ페인트 등 자재 대 금 950만원 합계 2,050만원이라는 임OO의 확인내 역서, 쟁점주택 양수인이 쟁점주택 지번 외 1필지에 대하여 2010.7.19. OO구청장에 게 제출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및 쟁점주택의 철거 및 신축 공 사로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수집운반업자 의 건설폐기물 처리확인 서, OO토건 오OO이 김OO에게 제출하였다는 쟁점주택의 철거 및 토 목공사 견적서(95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 세무사 신OO은 「국세기본 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7 조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6.13. 15:15)을 통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수리 한 비용 2,050만원과 쟁점주 택 양도시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 로 한 철거비용 95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 을 하였는 바, 같은 날 우리 심판원 조사공무 원이 임OO이 작성한 위 확인서 에 대 하여 2011.6.13. 13:30 임OO (핸드 폰 011-238-OOOO, 주민 등 록번 호 420711-1001 *** )과 통화한 바, 임OO은 쟁점주택의 기 둥만 놔둔 상태에서 지붕, 외벽 단열처리, 정 화조설치 등 대수 선 공사를 하였 는데 사 실 상 기둥만 제외하고 새로이 집을 짓는거나 마찬가지의 공사 를 하였다고 답 변하였다. (5)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14조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 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 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는 양도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처분청이 예정신고에 대 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신 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권리를 무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제1항에 따라 처분청 의 경정처분 후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도 받 아들이기 어렵다고 하 겠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건물을 청구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여 철거비용 95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2010.5.29.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인 것으로 약정하였고, 쟁점주택의 철거 토목공사 견 적서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김OO)에게 제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 아 쟁 점주택 양도에 따른 건물철거비용 95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인 이 쟁점 주택을 2001년에 취득하여 보수공사를 하던 중 지붕기 와와 벽 이 무 너 져 30,000,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보면, 쟁점 주택은 1984년에 건축된 건물(벽돌조시멘트 기와지붕단층주택)로서 청 구인이 취득할 당시 수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노무 자 대표자라는 임 OO은 기둥을 제외한 상태에서 사실상 새 로이 건축한 것과 같은 대수선공사를 하였고 이에 소요된 비용이 2,050만원이라고 확인ㆍ 진 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50만원은 쟁점 주택의 대수선에 따른 자본 적 지출경비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 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