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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4006 (2010. 3.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실질주주명부상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O은 2008.4.24. ~ 2008.6.13.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O O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8.2.5. OOOOOO OOO의 주식 합계 338,230주(청구인 OOO 288,230주, 청구인 OOO 5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수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9.6.2. 청구인 OOO에게 2008.2.5. 증여분 증여세 396,818,950원을, 청구인 OOO에게 2008.2.5. 증여분 증여세 39,528,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판단한 2008.2.5. 당시 주주명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2007년 ~ 2008년 기간동안 작성된 주주명부에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위탁사

명의개서내역 또한

명의개서 대리인의 비공식적인 내부 전산자료에 불과하여 주주명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증권거래법」제174조의8

제2항에 의하면,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OOO의 2008.6.20.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탁사 명의개서내역 등을 보면, 쟁점주식은 2008.2.5. OOO로부터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가 2008.2.13. 단순 명의 위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가 이루어져 2008.6.20. 주주명부상 증권예탁결제원 명의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

5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2)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① 제174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연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예탁원에 예탁된 주주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2008년 3월경에 작성한 2007사업연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주식회사 OO은행이 작성한 위탁사

명의개서 내역 및 OOO의 주주명부(기준일 2008.6.20.)를 보면, 쟁점주식은 2008.2.5. OOO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되었다가 2

008.2.13.

단순 명의 위탁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된 후 2

008.6.20. OOO의 주주명부상 증권예탁결제원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증권거래법」제174조의8

의 규정에 의하면, 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등기 등을 한 날”은 위

「증권거래법」제174조의8

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 기재한 날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인들은 OOO의 주주명부상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OO,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주식은 OOO로부터 청구인들에게 명의개서되었다가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재차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