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89부1629 (1989. 11.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1989.2.17(금요일)에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1989.4.19(수요일)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납세고지서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89.4.18(화요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