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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사업자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429 (2007. 4.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의 판단은 거래의 실질 귀속 및 내용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OOOO 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에 대한 부정주류단속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매입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주류(이하 이 건 주류 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해당 거래처에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 처분청은 2006.10.19. 청구인에게 2004년 1기~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1,540,200원(2004년 1기: 15,124,910원, 2004년 2기: 16,778,810원, 2005년 1기: 19,63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에게 고용된 직원이나 김OO이 주류판매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건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김OO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진술하였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지입차주로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고용주라고 주장하는 김OO의 실질 사업여부를 뒷받침할만한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한 것인지 아니면, 김OO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위 주류를 매입ㆍ매출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정주류단속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매입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고 이 건 주류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주류를 해당 거래처에 판매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처분청에 하였던 바, 처분청은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6.10.1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주류판매의 실사업자인 김OO이 주류판매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김OO에게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 건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OO가 작성한 지입차주 주류판매 관련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록된 경기 OOOOOOOO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인천지역에 주류납품을 하고 있는 지입차주임을 스스로 시인하였고, 김OO는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위 트럭을 이용하여 인천지역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건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김OO에게 고용된 직원이라는 점을 확인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