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고 실지 소유자란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실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OOO리 O OOOOOOOOO 소재 임야24,19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1989.11.1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95.6.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9.3.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525,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쟁점임야는 실제로 청구외 OOO이 취득한 것이나, 그 당시 국외이주로 인하여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어서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며, 1995.4.25 명의신탁해지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당초 쟁점임야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쟁점임야 취득직후(3개월)인 1989.12.28 청구외 OOO이 영주귀국으로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므로 국외이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실명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유예기간에 실명등기를 한 경우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환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89.11.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임야가 1995.6.29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외 OOO이 1979.3.20 미국으로 해외 이주하였다가 1989.12.28 영구 귀국하여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서울지방법원(94가합115855, 1995.4.25)의 판결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임야를 1989.11.1 취득(가액 : 58,560,000원)하여 보유하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1995.6.29)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에 대한 취득계약서 및 대금영수증 등의 입증자료 제시가 없음은 물론 청구외 OOO이 영구귀국 두달전에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야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제시가 없으며, 1995.6.29 청구인 명의에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근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문인바, 이는 사실관계를 심리하지 아니한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의한 판결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