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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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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935 (1991. 7.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임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1991.2.2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

청구서에 의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1.4.30

(화요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1.4.29

(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