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0989 (1992. 6.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국세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은 (주)○○주식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주)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89및 90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사위)은 14,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1.4.24자로 체납한 부가가치세 493,293,060원(89년 제2기분 본세 134,568,200원, 동 가산금 17,493,860원, 90년도 제2기분 본세 301,974,340원, 동 가산금 39,256,66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은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 발행주식 20,000주의 80%인 16,000주소유)임을 확인하고 91.9.19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같은 날짜에 위 체납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9 심사청구를 거쳐 9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OOOO 대표이사 OOO의 장인으로서 86년도 사위가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동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은 없을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본인 나이 74세(18.1.19생)로서 경제적 능력도 없는 자에게 이 건을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OO 대표이사인 OOO의 장인으로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주)OOOO의 89~9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OOOO의 총 발행주식 20,000주중 2,000주를, 청구외 OOO은 14,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의 국세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OOO은 (주)OOOO주식의 8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다투는데 있다.

나. 관련법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여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일인 86.6.2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89.12.31이후 청구외 법인의 무단폐업일인 90.12.31 현재까지 2,000주(총 발행주식 20,000주의 10%)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이 건 체납액(부가가치세 493,293,060원)과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89.12.31, 90.12.31)현재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청구인의 사위)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는 모두 16,00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20,000주의 80%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등 동 법인의 이사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시 회사설립용 인감증명을 청구외 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86.10.28부터 89.12.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청구외 법인의 유상주 1,500주에 대한 신주청약을 이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86.6.2)로부터 88.3.23까지 사이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주주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