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취소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됨.
【따른결정】
국심1993경2336
【참조결정】
국심1993중1357
【주문】
남대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3.10 공시송달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385,4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은 88.5.12 취득한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 전 1,653㎡중, 91.4.20 청구외 OOO과 OOO 앞으로 각각 659㎡(합계 1,318㎡)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93.2.13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385,440원을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를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OO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93.2.27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제1, 2, 5호,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등에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등을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된 장소에 송달하되 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각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
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91.3.7까지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O OOO에 거주하고 있다가 같은해 3.30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로 전출하였는데,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전 주소로만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 하여 행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위 송달관계법령의 규정상 적법한 송달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83누497, 84.5.20, 제2부 판결).
이 건 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국심 93중1357, 93.9.23 같은 취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