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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711 (1995. 12. 2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4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OO 소재 대지 1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2.2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상의 주택(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993.8.1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그 지상의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일(1993.8.17) 현재 동일세대원인 OOO이 다른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3.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04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8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매수자인 OOO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1993.2.20)과 중도금(1993.3.23) 수령후 매수인의 건물신축을 위하여 1993.4.2 구주택이 멸실처리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자의로 구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이 아니며, 양도대금의 잔금을 1993.6.30 수령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1993.8.17)만 뒤늦게 된 것으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설령 양도일을 처분청과 같이 등기접수일인 1993.8.17로 보아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라 할지라도 1세대1주택 소유자인 OOO(청구인의 자)이 1세대1주택 소유자인 60세이상의 직계존속(청구인)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6.30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청산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3.8.17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쌍방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양도하는 조건이라면 청구인이 자의에 의하여 건물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설사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일(1993.8.17) 현재 청구인은 그의 자 OOO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청구외 OOO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27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2.2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1993.8.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상의 구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구주택은 37.62㎡가 1986.9.4 준공되었다가 1993.3.23 말소(멸실)되었고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있다.

(2)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68.10.20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3.7.19 청구인의 자 OOO의 주소지로 전출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주택말소일(1993.3.23) 현재 구주택 및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3년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일괄 양도한 것인데 매수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중도금 수령후 구주택을 말소하고 새로운 다가구주택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준 것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매수인의 사정으로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구주택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은 청구외 OOO이고 매매대금은 80,000,000원(1993.2.20 계약금 10,000,000원, 1993.3.23 중도금 30,000,000원, 1993.6.30 잔금 4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허가는 매도인 명의로 하고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이전키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고, 청구외 OOO도 위와같이 매매계약하고 특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의 건물신축허가를 위하여 가옥멸실신청을 하였으며 1993.6.30 매매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인감증명첨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74세의 고령으로서 별다른 자력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다가구주택을 건축(1993.3.28 착공)하는 도중에 토지와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도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매매대금 청산일이 1993.6.30 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구주택말소 및 다가구주택 건축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등이 본인(OOO)의 사정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중도금 지급일과 구주택말소일이 동일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구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3.6.30 매매대금을 청산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구주택과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다가 미등기상태로 쟁점토지와 건축중인 다가구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1세대1주택인 구주택(37.62㎡)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인 쟁점토지(101㎡)를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