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64 (2006. 12.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 만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OO우편집중국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김OO이 2006. 6. 19. 15시 20분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73,610천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2006. 10. 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만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