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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3938 (1996. 2.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의신청결정통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통지를 95.6.15 본인이 수령하였음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5.6.15로부터 60일 이내인 95.8.1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2일 경과한 95.8.16 심사청구를 하였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