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지가 소재O는 시ㆍ구ㆍ읍ㆍ면이나 이와 연접한 지역이 아닌 통작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의 경우 1998. 12. 28 법 개정으로 ‘재촌요건’ 충족 안됨
【따른결정】
국심2001구1329
【참조결정】
국심2000전1652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84.4.19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전 1,477㎡(이O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O여 보유O다가 199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O고, 1999.6.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O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고를 O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O여 2000.7.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202,770원을 결정고지O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O여 2000.10.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O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10㎞내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과 성동구 OO동에 계속 거주O였고, 쟁점농지가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O여 수시로 왕래O면서 배추, 상추, 파, 무우, 호박, 가지, 고추 등 밭작물을 철따라 직접 경작O였음이 농지소재지에 거주O는 OOO, OOO, OOO, OOO, OOO의 인우보증서에 의O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직업상황과 서울에서 거주O였다는 사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O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O다.
나. 처분청 의견
남대문에서 옷가게를 영위O고 있는 청구인의 직업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O였다고 인정O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O면 청구인은 1984.3.21~1989.4.14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에 거주O였고, 1989.4.15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에서 거주O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O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O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자가 8년 이상 계속O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O는 토지의 양도로 인O여 발생O는 소득에 대O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O고, 그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O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O는 거주자」라고 규정O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O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O 생략)」고 규정O고,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O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O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O는 지역에 거주O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995. 12. 30 개정)」고 규정O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O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O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1998. 12. 31 개정)」이라고 규정O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해당O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제3호(1995.12.30 삭제)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O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제1조에서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O고,
같은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O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O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O지 아니O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O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O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84.4.19 취득O여 보유O다가 1999.5.27 청구외 OOO에게 양도O고, 1999.6.7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O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고O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액감면신청서 등에 의O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O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O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10㎞이내인 서울지역에 거주O면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O였다고 주장O면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제시O고 있는 바, 이에 대O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O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4.4.19 취득한 후 1999.5.27 양도O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로 지목이 전(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O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00.9.28)에 의O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전인 1984.3.8 쟁점농지 소재지로 잠시 전입O였다가 1984.3.21이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과 서울 성동구 OO동에 거주O여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거주O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 주?? 소?? 지 |
전입일 |
전출일 |
| 서울특별시 중? 구 OO동????? OOOOOO |
82.4.07 |
84.3.08 |
| 경기도 시흥군 OO면 O리???? OOOOO |
84.3.08 |
84.3.20 |
| 서울특별시 중? 구 OO동????? OOOOO |
84.3.21 |
84.5.17 |
| 서울특별시 중? 구 OO동????? OOOOOO |
84.5.18 |
89.4.14 |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 |
89.4.15 |
현재거주 |
전시 시행령 개정당시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경과조치)에 의O여 자경농민은 종전과 같이 농지가 소재O는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O지 아니O여도 농지로부터 20㎞이내(통작거리) 지역에 거주O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O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1998.12.28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에서 인정O던 통작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O였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쟁점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O지 아니O여 재촌요건을 충족O지 못O고 있는 것으로(
국심2000전1652
, 2000.10.23 같은뜻)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여부에 대O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1994~1998년도분 농지세 과세증명서는 동 증명서에 의해서 쟁점농지가 농지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확인되지 아니O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문서로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O여 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아니O는 한 위 인우보증서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O기 어려운 반면,
국세청 TIS 세적조회자료인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과 같이 1983년부터 현재까지 남대문시장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O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O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O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사업장 소재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 |
폐업일 |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
OOO |
OOO-OO-OOOOO |
83.2.21 |
86.6.30 |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
OOO |
OOO-OO-OOOOO |
88.4.26 |
97.3.20 |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
OOO |
OOO-OO-OOOOO |
97.5.01 |
99.7.31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O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