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세산서 수취하였으나 정황상 선의의 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지출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함
【따른결정】
조심2010중2807
【참조결정】
국심2006서3861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5.9.
개업하여 OOOOO OO OOO OOOOOOO O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218,090,911원
및 289,581,81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OOOO
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8.3.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168,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OO OOOO OOOO OOO으로부터 받은 명함사본, OOOO의 본ㆍ지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부과한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과 거래개시전 OOOO OOOO OOOO OOOOOOO OO OOOO OOOO OOOO OO지점의 사업자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여 사업장 존재여부 및 정OOO OO OOOO의 소속직원인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7년 1기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의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OOOO
을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2009.8.3. 청구법인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1,168,76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O의 대구지점 영업부장 정OOOOOO OO OOOO, OOOO의 본ㆍ지점 사업자등록증 등
을 확인한 후, 거래대금을 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처분하는 것은 국민생활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OOOOO OOOO OOOO OOO으로부터 받은 명함사본, OOOO의 본ㆍ지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부가
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증빙자로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
에 의하면 OOOO으로부터 2007.5.16~2007.9.28 기간 중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507,672,727원의
경유를 구입하고 거래
대금은 전액 OOOOO OO OOOO
(OOOOOOOOOOOOO
)
로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OOOOO 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O은
매출처에서 입금 받은 대금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당일 즉시 인터넷뱅킹으로 OO에너지(자료상확정자) 대표 임OO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OOOOOO OO OO OO OOOOOOO OOOOO OOO OOO OOOOOO 외 23개 예금계좌로 금액을 분산하여 송금한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O OOOO 영업부장 정OOO OOO OOO OOOOO OOOO OOOOO OO OO OO OOOO OOOOO OOOOO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 OOO OOO OOO OOO로 나타나고 있어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가 상이하고, OOOO의 OOOOO OOOOOOOOOO OOOO OO OOOO OOO OOO OOO OOO에 2007.6.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2007.6.30. 직권폐업하였으며, OOOO의 영업부장 정OOO OOOO 소속직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유류딜러인 사실이 나타난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시내버스업을 40년간 영위해 온 업체임에도 OOOO과 거래를 하기 전에 OOOO의 사업장 존재여부 및 정OOO OO OOOO의 소속직원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공급자만사실과 다른 경우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면 개정된 법인세법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을 의무화하는 규정(같은 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을 신설하고,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의무가 있는 법인이 동 지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수취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으며(같은 법 제76조 제5항), 같은 법 부칙에 의하면, 위 가산세 관련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법인세법」제1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주체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법인세법」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