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92.10.24)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공유자 ○○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경정)
【세목】
증여
【재결요지】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명의로 금융대출을 받기 위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안됨
【주문】
중랑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분 증여세 133,814,5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4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OOOO 대지 594㎡, 같은 리 OOOOO 전 884㎡ 및 같은 리 OOOOO 답 231㎡ 합계 1,7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각 1/2지분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93.5.20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4.5.14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2.10.24과 93.5.20에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것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96.6.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94,018,350원 및 93년도분 증여세 133,81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선배인 청구외 OOO과 상가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공유로 취득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시 청구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고, 92.10.24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등기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청구인 지분을 포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며, (2) 93.5.20 쟁점토지의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단지 OOO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기 위한 것이고, 그 후 OOO은 93.5.24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300백만원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히 대출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심사청구 이유서에서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구외 OOO이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94.5.14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로 보아 92.10.24 및 93.5.20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비록 명의신탁에 해당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단순히 자금대출을 위해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4.5.14 명의신탁해지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인 OOO은 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사실을 몰랐다가 추후 이를 확인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도 청구인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등으로 보아 단순히 대출을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92.10.24)에 대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공유자 OOO이 그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93.5.20 소유권이전분)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2.10.24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과 각 1/2씩 공유로 취득하였고, 93.5.20 OOO의 지분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후, 94.5.14 쟁점토지 전체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판결에 의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2.5.19 청구인과 OOO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총매매대금 452백만원중 계약금 50백만원은 각 1/2씩 부담하였고, 92.8.8 중도금 177백만원중 기 담보설정된 1억원을 제외한 77백만원도 각 1/2씩 부담하였으며, 92.10.8 잔금 225백만원중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112,500천원)을 OOO이 부담하였으며, 92.11.15 청구인은 사업상 어려움이 발생하여 청구인 지분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중 계약금 및 중도금지급에 OO 금융자료와 잔금을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차용증을 보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취득하면서 계약금은 92.5.13 OO은행 OO동지점 보통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32,200천원을 인출하여 그 중에서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92.7.16 17,000천원 및 92.7.18 10,000천원을 인출한 금액과 청구인이 사업상 물품대금으로 받은 현금 11,500천원을 합하여 38,5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검토한 결과 위 자금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으로부터 잔금을 빌었다는 차용증에는 이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94.5.14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1/2지분이 OOO에게 등기이전된 것은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에 의하여 인낙조서에 의한 명의신탁해지 방법을 선택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OO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인낙조서(94가합 1286호, 94.4.12)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선의관리하겠다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전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았을 뿐만 아니라 OOO의 명의신탁해지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92.10.24 경료한 지분권이전 등기절차이행 및 93.5.20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위 인낙조서의 내용에서 OOO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300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보면,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이미 400백만원을 대출받은 바 있어 상호신용금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동 상호신용금고의 총 자본금의 5%이상을 동일인에게 급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저촉되어 OOO 명의의 부동산을 제3자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이러한 대출방법도 여신업무표준절차 제4조의 분할대출금지 규정에 저촉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OOO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93.5.20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명의신탁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OO 여신은 불건전여신으로 보게 되어 있어 부득이 사업자등록상 제조, 도매,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는 OO기업의 OOO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400백만원을 대출받은 급부(대출)금 지급계산서, OOO과 OOO의 확인서,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OOO이 OOO 명의로 대출받은 300백만원을 변제한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급부(대출)금 지급계산서를 보면, OOO은 91.4.29 300백만원, 93.2.18 100백만원 합계 400백만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이내에서 급부, 대출 또는 어음할인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주)OO상호신용금고의 자본금은 8,200백만원이므로 동일인에 대하여 410백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OO이 운영하는 OO건설과 거래관계가 있어 사업상 알고 있었고, OOO의 요청에 따라 93.5.24 OOO이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백만원을 대출받을 때 동 대출금의 채무자로 대가없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직후(93.5.20)인 93.5.24자로 300백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 소재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도ㆍ소매 부동산을 업으로 하여 92.1.1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제조, 도매 및 서어비스를 업으로 하여 91.9.2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 및 OO상호신용금고(주) OO지점 지점장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종합건설(주) 명의로 96.7.25자 1,000백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에서 93.5.25 OOO 명의로 OO상호신용금고(주)에서 대출받은 300백만원과 동 이자를 합하여 합계 329백만원을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자기앞수표(OO은행 OOO지점 96.7.25 발행, 수표번호 OOOOOOOO 외 13매)로 같은 날 (주)OO상호신용금고에 변제한 사실이 OO상호신용금고 OO지점 지점장 OOO의 금융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대출사실 증빙에 의하면 91.4.29 300백만원, 93.2.18 100백만원을 (주)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상호신용금고법상 OOO의 명의로는 더 이상의 대출(한도액 410백만원)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기 위해 쟁점토지의 OOO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청구인이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 대출금지 업종이어서 부득이 OOO의 명의를 빌어 대출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달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국심 96경 1096, 97.7.23 합동회의 같은 뜻) OOO이 자기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OO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