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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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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2308 (1991. 12.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 91.1.16이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3.18(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91.3.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