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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653 (2018. 4. 1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3,180㎡로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21서0922

【참조결정】

조심2012서07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매매, 분양대행 등 부동산컨설팅업(주업종코드 : 703011)을 개업한 후 오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였는바, 2011년 OOO외 3필지 답 합계 3,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OOO원에 양도한 후 아래 <표1> 및 <표2>와 같이 수입금액, 필요경비 및 종합소득금액을 각 OOO원,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폐업일자는 2012.12.31.).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차익을 아래 <표3>과 같이 OOO원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 보유토지에 대한 세율인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5.8.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목적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용 토지이며, 본인의 부동산 매매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인력과 관련된 비용(임직원 급여 및 부대경비)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2.5.2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총수입금액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첨부하여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 및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 농지로 농업인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서 2003.1.1.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취득한 1세대당 1,000제곱미터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필요경비 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는 주말.체험 농지로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사업상 농지로 2011.8.24. 이 중 OOO답 1,623㎡는 거래지분별(1,623분의 797, 1,623분의 496, 1,623분의 330) 3필지로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완료하였고, 2011.8.30. 분할허가를 받아 2011.10.27. 필지 분할 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분양되었기 때문에 각 필지는 1,000㎡ 미만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쟁점토지 중 OOO답 1,557㎡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부분은 농지 취득 후 소유권 이전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수요소로,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한 것인바,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용에 해당하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이면서 세대별 소유면적도 1,000㎡ 미만의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 토지의 면적이 1,000㎡에 해당된다는 입증자료로 개발행위 허가증, 개발행위 허가서 및 분할 측량 성과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토지 전체의 총 면적이 1,000㎡을 초과하여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의 세대별 소유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쟁점토지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1.9.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1.11.3. 단기 양도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이라고 보기 어렵다.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인 OOO 토지의 면적 또한 1,000㎡를 초과한 1,557㎡이고, 청구인이 농지취득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주소지는 OOO이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인 「소득세법」 제64조 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주소는OOO이다. <표4> 쟁점토지 등기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사업소득금액을 △OOO원, 종합소득금액을 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다른 소득금액은 있지 아니하며,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11년 표준손익계산서 OOO (다) 쟁점토지 중 나머지 토지(OOO 답 1,557㎡)에 대한 OOO군수의 개발행위허가(분할) 신청서 반려 공문(허가과-43579, 2011.11.10.)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소유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업 관련 필요경비 등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제6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해 분양할 목적이 아니라 농지 소유인이 자신이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여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법」 제7조 제3항은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3,180㎡로 합계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710, 2012.4.3.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4) 농지법(2012.1.17. 법률 제1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