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의 실수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0911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은 1999.10 .15. 취득한 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11.11. 양도한 후,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 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세액 78,506,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0.8.11. 청구인에게 신고후 무납부한 양도 소득세 80,201,8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695,731원 포함)을 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8.31.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청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무납부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2009.11.11.)하기 직전인 2009.10.8. 및 2009.11.4. OOO OOO O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외아파트①”이라 한다)와 같은 아파트 OOOO OOOOO(이하 “쟁점외아파트②”라 하고, 쟁점외아파트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10.9.3.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착오로 양도일 및 취득일이 변경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일은 당초 2009.10.8.이었으나 공인중개사의 요구로 2009.11.11.로 변경되었고, 쟁점외아파트①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외아파트②는 당초 잔금지급일이 2009.11.13.이었으나 공인중개사의 요구로 잔금지급일을 2009.11.3.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실제 잔금지급일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9.11.11.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9.11.11. 양도(대금청산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2009.11.11.로 동일함)하였고, 쟁점외아파트①은 2009.10.8에 취득(잔금청산일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2009.10.8.로 동일함)하였으며, 쟁점외아파트②는 2009.11.4.에 취득(잔금청산일은 2009.11.11.이나 등기접수일이 2009.11.4.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보고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9.11.11. 양도하였고, 쟁점외아파트①과 쟁점외아파트②를 아래 <표1>과 같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청구인의 아파트 취득 및 양도내역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쟁점외아파트②의 잔금청산일이 2009.11.11.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및 쟁점아파트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대금지급증빙, 청구인이 쟁점외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우편물 및 녹취록 등)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9.16.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약 10년간 소유하여 오다가 2009년 8월경 OOO OOO OOO 소재 OOOOOOO 사무실의 공인중개사 이OO에게 급매물로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OO은 매수자가 있다며 매도가격을 425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2009.8.29. 매수자 김OO, 조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8.29. 계약금 4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2009.9.20.경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찾아와 매매계약서를 갱신할 곳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은 인장과 위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으며, 계약일이 2009.8.29.로 된 계약서를 폐기하고 계약일을 2009.9.15.로 해야 된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 이유도 모르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위 매매계약서를 갱신하게 되었는데, 그 후 이유를 알고보니 중도금 및 잔금일을 매수인의 사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다) 결국,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40백만원은 2009.8.29. 받고, 매매계약일은 2009.9.15.이 되었으며, 2009.10.7. 중도금 100백만원, 2009.11.11. 잔금 285백만원을 수령(전세금 190백만원, 은행대출금 70백만원 상계후 25백만원 수령)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또한, 쟁점외아파트는 OOO OOO OOO OO OOOOOOOOO 사무실(공인중개사 OOO, OOO)을 통하여 매입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매수상담을 한 결과, 2009.9.4. 쟁점외아파트①를 매매대금 144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인 2009.9.4.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10.8. 잔금 139백만원을 지급(전세금 67백만원, 은행대출금 60백만원 상계후 12백만원 지급)한 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동 취득대금은 모두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에서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9.2. 쟁점외아파트②를 매매대금 105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인 2009.9.2. 계약금 6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중도금 15백만원은 2009.10.8.에 지급하였고, 잔금 84백만원(보증금 5백만원 상계후 79백만원)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잔금일자 2009.11.11.)으로 2009.11.13.경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청구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잔금일자를 2009.11.3.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청구인은 2009.10.8 중도금 15백만원을 지급한 후, 잔금 79백만원(보증금 5백만원 상계후 79백만원)은 2009.11.3. 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납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으며, 2009.11.11. 강OO가 OOOOOOO사무실을 방문하여 대신 지급한 잔금 79백만원을 수령하였다.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게 된 사실 을 알고, 2010.2.5. OOOOOOOOO 사무실의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한편,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였던 것은 분명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적인 해석ㆍ적용을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규정들을 모순 없이 일관성있게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세무계산상 의제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 2010.07.28. 참조).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증명우편물, 녹취록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외아파트②의 잔금일자(2009.11.3.)가 쟁점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받은 후에 지급하려던 청구인의 의도(2009.11.13.)와는 다르게 공인중개사의 실수로 2009.11.3.로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수긍이 가는 면이 있기는 하나 , 쟁점외아파트②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는 2009.11.3.로 기재되어 있고, 2009.11.4. 쟁점외아파트②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 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인중개사의 실수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게만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 내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