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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비를 수출한 후 고장난 장비 부분품을 무상수리 목적으로 국내반입하면서 임의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35조에 따라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관0119 (2014. 8.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처분청이 과세가격 산정기준으로 삼은 부품별 실제 수출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임의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OOO세관장 이 2013.11.8.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 의 부과처분 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 외 298건으로 신고한 OOO 등의 과세표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종 전

개 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관할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 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관세법」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라 할 것인데, 수리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중고물품으로서 수출국이나 수입국 내에서 정상적 시장형성이 곤란하고 무상반입되는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법」제30조 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은 곤란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이하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과세관청 간에 이견이 없으나, 다만 처분청이 ‘리스팅프라이스’상 부품가격에 실제 판매가비율을 곱하고 이에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였으므로 ‘리스팅 프라이스’의 성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국내 매출과 해외수출을 병행하는 회사로서 ‘내부에서의 영업 등에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일견 리스팅 프라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입신고가격 산정절차 없이 수출자의 송품장 등을 이유로 ‘임의가격’인 OOO로 수입신고하였는바, 이 것 역시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도록 한 ‘자의적 또는 가공적 가격’에 해당하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은 ‘리스팅 프라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지, ‘리스팅 프라이스에 실제 판매가 비율을 곱한 금액’ 역시 국내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처분청의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관세법」상 적법한 과세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소재 해외 구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모델 규격이 각각 다른 물품들에 대해 임의의 가격OOO으로 일률적으로 수입신고한 반면, 동일한 목적으로 OOO 소재 OOO로부터 OOO을 수입할 때에는 별도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에 문제가 있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최초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을 임의의 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