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227 (1993. 11.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1.5.31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91.5.31, 신고세액 자진납부)를 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93.3.31 청구인의 신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한 바 없으므로 이는 단지 처분청의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이고 세법에 의한 처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다투는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