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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3676 (1994. 10. 1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5.7. 취득하여 93.4.17에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4년 11월 10일로 이는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 OOO OOOO 대지 38.03㎡및 건물 62.3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5.7. 취득하여 88.5.20 부터 90.6.15 까지 거주하다 90.6.15.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OO OOO OOOOO로 전출하여 거주하던 중 93.4.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고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61,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8. 심사청구를 거쳐 94.6.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에서 88.5.20 부터 90.6.15 까지 거주하다 쟁점아파트의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 OOO OOO OOOO(이하 “OOO 아파트”라 한다)에 살다가 93.4.10 부터 충남 논산군 논산읍 OO동 OOOOO 에 소재한 의료법인 OO종합병원에 취업하게 되어 쟁점아파트를 93.4.17에 양도하고 충남 논산군 논산읍 OO리 OOOOO로 주거를 이전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5.7. 취득하여 93.4.17에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4년 11월 10일로 이는 비과세 요건인 5년 이상 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8.5.7 취득하여 88.5.20 부터 90.6.15 까지 거주하다 90.6.16 인근의 OOO 아파트로 이주하여 거주하던 중 93.4.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은 4년 11월 10일 이고 거주기간은 2년 15일 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3년이상 거주 요건이나 5년 이상 보유요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OOO 아파트로 90.6.15 이사하여 93.4.10 까지 여기에서 거주하다 논산의 OO병원에 근무하기 위하여 93.4.10 논산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90.6.15 OOO 아파트로 이사하여 2년 9월 25일간 거주하다 논산으로 이주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에서 논산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것이 아니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