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 여부(기각)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로 실사업자로 확인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기업사는 91.3.8 OO고속버스터미날(주)와 OO시 서초구 OO동에 소재하는 OO고속버스터미날(주) 제3주차장(주차능력 170대, 1100평 규모)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인(OOO, OOO, OOO)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OOO, OOO, OOO은 실사업자가 아니고 OOO, OOO(OOO의 남편), OOO(청구인: OOO의 사위) 3인이 실사업자이며, 93~97년 기간중 주차장수입금액을 원천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왔다는 OO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통보에 의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합계 203,130,670원(93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9,031,870원, 9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2,702,500원,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51,010,060원, 96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3,172,900원, 97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7,213,340원, 계 203,130,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 심사청구를 하고, 99.7.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고속버스터미날(주) 제3주차장 운영과는 전혀 무관하며, 실소득자도 아니고, 장모인 OOO이 노년이라서 주차장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해 주었을 뿐이며 강압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청구외 OOO, OOO의 검찰진술조서에 의거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기업사의 동업자인 청구외 OOO의 98.9.28, 98.9.29자 검찰진술조서, 98.9.30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청구외 OOO의 98.10.2자 검찰진술조서ㆍ자필진술서 등에서 청구인의 장모인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의 처 OOO는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지 공동사업자는 청구인과 OOO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는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증거자료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거증없이 이 건 불복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청구외 OOO, OOO의 경위서 및 청구인의 장모 OOO, 장인 OOO의 청원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도 OOO와 OOO은 단지 계약서에 명의만 등재되었을 뿐 실제 임대보증금 출자와 운영 및 이익금을 받은 사람은 청구외 OOO, 청구외 OOO, 청구인 등 3인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OO기업사의 실질공동사업자를 OOO, OOO, 청구인 등 3인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고속버스터미널(주) 제3주차장을 운영하는 OO기업사의 실질적인 공동사업구성원(3인 공동)으로 보아 93~97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OO고속버스터미날(주)의 주차장 임대상황은 아래와 같다.
| 구 분 |
위 치 |
주차장 규모 |
임대상황 |
| 제1주차장 |
터미널內 OO주유소 옆 |
500~600평 규모 |
주차장관리용역 계약 체결 (실제: 임대형식) |
| 제2주차장 |
지하철 7호선 1~3공구 부근 |
1,000평 |
직영 |
| 제3주차장 |
서초구 OOO동 경부선ㆍ호남선 고속터미널 사이 |
1,100평 (170대 주차능력) |
제1주차장과 동일 |
2) 제3주차장의 위치는 서초구 OOO동 OOOO 소재 경부선과 호남선 고속터미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100평으로 170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며, 「제3주차장」 관리용역계약 갱신경위는 아래와 같다. ㆍ 91.3.8 OO고속버스터미널(주)와 OOO외 2인 제3주차장 「임대계약」 체결 ㆍ 94.7.14 OO고속버스터미널(주)와 OOO외 2인 「용역관리계약」으로 전환 ㆍ 95.7.14 재계약 ㆍ 98.7.14 재계약 3) 1991.3 최초사업자등록일 이후 현재까지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당 초 내 용 |
변 동 내 용 |
변 동 내 용 |
|||
| 당초일자 |
변동사유 |
변동일자 |
변동사유 |
변동일자 |
변동사유 |
|
| 공 동 사업자 |
91.3.9 OOO OOO OOO |
신규등록 |
98.11.10 OOO OOO OOO |
직권등록 (조사경정후 세적정비) |
99.8.11 OOO OOO OOO |
99.8.11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의거 즉시 교부 |
4) 1998.9월 청구외 OOO(OO고속버스주식회사 前이사, OOO의 남편)등은 OO지방검찰청 특수 2부 1215호 검사실에 출두하여 OO기업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의 진술한 사실이 OO지방검찰청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자필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 OOO은 검찰진술에서 「제1주차장」은 OO고속버스터미널(주)의 대주주인 OO고속(주)의 임직원들이 운영하고 있고, 이 건 「제3주차장」은 OO고속(주)와 OO고속(주)에서 주차장임대이권을 분배받고자 함께 임대받은 것이며, 주차장임대는 그 자체가 큰 이권이어서 임직원들이나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6) OO고속버스터미널(주)의 전무이사 OOO은 부동산실명제실시 후 종합토지세부과 등의 문제로 제3주차장 임대방법을 94.7.14 「임대차」계약에서 「용역」계약으로 변경하고 실제운영은 기존의 임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OOO, OOO은 OOO, OOO의 친인척들인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7) 이건 공동사업자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은 검찰조사에서 「OOO와 OOO은 계약서상에만 동업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주차장 운영에는 참가하지 않으며 실제 권리자는 OOO의 남편 OOO과 OOO의 사위 OOO로, 이익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OOO과 OOO(청구인)이고, 성수기 때인 5월, 10월, 11월, 12월의 월평균 수입금은 약 8,000만원, 비수기인 2월, 3월, 4월, 6월에는 월평균 수입금이 약 5,000만원, 그외 1월, 7월, 8월, 9월에는 약 6,000여만원 정도의 주차수입이 있었으며 위 금액에서 임대료 및 기타잡비를 제하고 세사람이 각 매월 700~1,300만원정도씩 분배해 왔으며 회사에는 1일 평균 60~80만원정도(실제 1일수입: 180~260만원) 입금시켰으며, 매월 8일 기준으로 영업보고서를 작성, 결산한 후 9~10일경 터미널內 다방에서 3등분하여 OOO과 OOO 몫을 OOO에게 건네 주었으며(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은행구좌입금방식을 피하였음), 이익분배후 영업보고서와 수첩메모 등은 모두 파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거증으로, 1) 1991.4.3자 「공증인가 OOO합동법률사무소」인증서에 동업자는 OOO, OOO, OOO 3인으로 공증되어 있으며, 1999.8.11자로 위 3인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정정교부받은 바 있고, 2) 법원판결문이나 공소장 등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없고, 검찰수사과정의 정확하지 아니한 관계자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은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 3) 이 건 과세이후 실질내용에 따라 「제3주차장」주차료수입금액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있으며, 수입금배분은 공동사업자 3인의 은행구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장모 OOO 구좌로 입금됨). (2)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검찰수사기록, 처분청조사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사업자등록은 OOO, OOO, OOO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OOO, OOO은 단지 명의자 일뿐 실제 임대보증금 출자와 운영 및 이익금을 받는 사람은 OOO, OOO, OOO인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 등 제3주차장 영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검찰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청구인을 OOO, OOO과 함께 실질사업자중의 한사람으로 볼 수 밖에 없고, 1999.8.11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공동사업자가 OOO, OOO, OOO로 다시 발급된 것은 단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상의 서류에 근거(약정서 갱신분 및 동업계약서)하여 발급된 것이지 1993~1997년중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였는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겠고,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1993~1997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