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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의 실거래가 적용 가능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177 (2004. 5. 2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1기중 OOO OOO OOO OOOO OOOOOOO 공장용지 2,431㎡ 및 지상 공장건물 4동 9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03.1.28. 매수인 이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874,600,000원(토지가격 846,280,000원, 건물가격 28,320,000원)에 양도하고, 건물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832,0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가격 28,32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 276,972,000원을 건물가액으로 산정하고, 2003.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07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격( 28,320,000원) 은 특수관계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이루어진 시장가격임이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중심으로 인근의 거래가격을 감안하여 평당 120만원으로 정한 후에 건물은 빗물이 새고 휘어지는 등 부실하여 평당 10만원 정도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건물가격을 92,827,000원으로 신고한 것은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격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이지 실지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이 건 양도가액의 산정과 무관하다. 부가가치세 제도의 논리상 건물가격을 얼마로 하던 공급자는 단지 거래징수 및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부담을 고려하여 건물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고, 매수인의 경우는 오히려 건물가격을 높이는 것이 감가상각비 등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건물 취득가액을 93,827,000원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있고, 2002.7.18. 쟁점부동산을 증축(2동 각 142㎡)함으로써 그 건축비가 기준시가로 87,472,000원에 달하고 있는데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28,320,000원으로 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가격이 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되어 있다 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면, 양도자의 입장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매대금 총액만 양수자와 협의하고 그 범위내에서 양도자가 임의로 구분기재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정해진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에서 정한 안분계산방식을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취득경위를 보면, 2001.5.7. 청구외 박OO으로부터 330㎡를 취득하고, 2002.1.23. 박OO으로부터 330㎡를 취득하였으며, 위 건물취득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93,827,000원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고, 2002.7.18. 284㎡를 증축ㆍ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기준시가(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시가표준액) 합계액은 142,912,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28,320,000원)은 기준시가의 19.8%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쟁점부동산의 가격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3)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동 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이 당해 토지ㆍ건물의 규모와 형태, 이용도와 효용도, 인근토지, 건물의 가액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의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분표시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당해 토지ㆍ건물의 규모와 형태, 사회통념등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상에 표시된 건물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하여 이미 공급가액 93,827,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50,000,000원 정도의 추가 증축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시인하고 있어 스스로 인정한 가격이 143,827,000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8,320,000원으로 작성한 계약서 상의 가격을 합당하다 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액 28,320,000원은 기준시가 142,912,000원의 19.8%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 구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846,280,000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 OOOOOOOOOO O OO OO 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