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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081 (1999. 3.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같은법 제68조 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밀양우체국의 특수우편물배달증과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살펴보면 1998.10.26 심사결정서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배달(접수국명 : OO회관, 등기번호 : 58373호)되었으나 폐문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해 10.27 본인에게 전달되어 청구인 본인이 인장날인하고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1998.10.27부터 60일 이내인 같은해 12.26까지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일이 도과한 같은해 12.29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판청구서상의 접수일부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