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동작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과세 기간(90.1.1~12.31)분 양도소득세 45,770,180원 및 동 방위세 9,446,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30 청구외 OOO, OOO과 3인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398㎡를 취득하여 90.5.23 동 토지를 분할하는 등기를 하여 청구인 지분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1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쟁점토지에 다가구주택(5가구) 238.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12.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해 93.1.16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90.1.1~12.31)분 양도소득세 45,770,180원 및 동 방위세 9,446,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6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지 398㎡를 90.4.30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매매대금 363,980,000원에 취득하여 90.5.23 동 토지를 분할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은 쟁점토지가 되었으며 쟁점토지에 다가구주택 238.94㎡를 신축하여 90.12.13 청구외 OOO에게 21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등)가 없어 이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시 확인된 검인계약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특히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차익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 및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토지 및 주택의 양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90.11.19 다가구주택(5가구분)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보존등기하고 90.12.13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쟁점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신축직후에 타인에게 양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건설업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