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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인정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0889 (2006. 10.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일부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거래행태, 무통장입금표 등으로 볼 때 일부는 실거래가 인정됨.

【따른결정】

2007중4884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2.13. 청구인에게 한 2001.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3,293,060원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9,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한 운송비 16,23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623,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운송비 16,23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OO OOOOOO(OO OOOOOOOO 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1기 과세기간에 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 OOOO, OOOO OOO, OO OOOOOOO OO)로부터 운송비에 관련한 세금계산서(6매, 공급가액 16,230,000원, 부가가치세 1,623,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운송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2001.1기 부가가치세 3,293,06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9,260원 합계 9,042,3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는 1998년부터 거래가 있었으며, 산업건축용 단열재 생산업체인 OOOO과는 1999년부터 거래가 있었습니다. 청구인 사업장인 OOOOOO에는 각 처의 차량이 지입되었고, 이 중에는 OOOO 차량 3대도 지입되었으며, 그 중 2대는 제품특성상 5톤 초장축 광폭차량이 필요하여 OOOO에 지입되었고, OOOO에서 배차요청시 우선 배차하여 무리 없이 일처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이 OOOO로부터 운송비 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 OOOO(OOOOOOOOOO OOOOOO)에서 2001.1.22. 10,000,000원을 인출하여 OOOO OOOO OO(OOOOOOOOOOOOO)로 무통장 입금시켰으며, 2001.4.25. OOOO OO은행 계좌로 10,110,500원을 폰뱅킹으로 결제하였습니다.청구인이 운송비 공급대가 17,853,000원 보다 2,257,500원을 더 송금한 것은 2000년도 미지급금 등을 결제하기 위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결제 후 OOOO 지입기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더니 본사가 관리해 준다고 하여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의심없이 수취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한 운송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이며, 더욱이 금융거래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운송비에 대하여 경비자체를 부인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OO세무서장이 쟁점매입금액을 자료상거래로 확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서는 OOOOOOO주식회사(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 OO O OO, OO OOOOOOOOOOO OO)로,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에서는 OOOO으로, 과세적부심사청구서에서는 OO산업으로, 심판청구에서는 OOOO과 거래하면서 OOOO의 차량을 배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O 통장에 대금을 송금한 것은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확인되지만 이는 OOOOOOO과 OOOO의 거래에 대한 물류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OOOOOOO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여 송금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OOOO와 거래한 사실에 관해 차량 배차표, 기사 인적사항,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거래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운송비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는 2001.1기~2001.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679,449천원(총매입액의 67%)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4,620,959천원(총매출액의 66%)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자료상 사업자로 확정하여 거래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4월 권OO 외 4인에 대하여 OO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되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 과정에서 처분청 등에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 내용에는 “저희 OOOO과 OOOOOOO은 1999.5월부터 운송거래를 하였고, 각 처의 차량을 지입받아 일을 하다 보니 OOOO 차량도 저희 회사에 지입되어 OOOOOOO과 OOOO 일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 2003년도까지 일하던 박OOO(OOOOOOOOO, OOOOOOOOOOOO)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OOOO 이OO 과장은 현재 OOOO(OOOOOOOOOOOO)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2002.12월부터 OOOOOOO과 OOOO에 지입되어 있던 OOOO 기사가 주로 일을 많이 하게 되었고, OOOO와 OOOO은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고, OOOO 기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운송사고에 따른 물류보증관계로 OOOOOOO에서 OOOO로 운송비를 송금하고 OOOO은 지입차량 주차비만 공제하고 전액을 OOOO 기사가 결제받아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처분청 공무원에게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2005.9.16.)의 경우, OOOO이 OOOO의 임가공업체인 O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OOOO이 OOOO에 운송거래 내역을 올리고 OOOO은 화주인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은 OOOO으로부터 직접 결제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OOOO에 지급한 운송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2006.1.9.)에는 OOOO의 거래처인 OO산업은 전국적으로 교량공사를 하는 업체로 2001.1월경 OOO OOO OO에서 OOO OOO OO 현장으로 건설장비 이동을 의뢰받았다가 18톤 이상의 트레일러 차량이 다량 필요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O에 운송일체를 일임하고 운송비를 본인이 송금하기로 한 것이며, 이에 따라 2001.1.22. 10,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1.4.25. 10,110,500원을 폰밴킹하여 운송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OOOO에 지급한 운송비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가) OOOO가 청구인에게 교부(일자 미기재)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OOOO가 2001.1.31. 운송비 1,490,000원, 4,860,000원, 2.28. 운송비 1,370,000원, 3.31. 운송비 760,000원, 4,050,000원, 3,700,000원(합계 16,230,000원)에 관하여 운송거래를 하였다고 한다. (나) 청구인 계좌에서 OOOO 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에는 청구인이 OOOO에 2001.1.22. 10,000,000원, 2001.4.25. 10,110,5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0.12.21부터 2001.4.27까지 기간에 OOOO이 차량운송 내역이 기재된 배차일지를 제출하였는데, 이 중에는 OOOO에 지입된 OOOO에 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포함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OOOO로부터 운송비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한 O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았지만 OO세무서장의 조사에서도 OOOO는 100% 자료상 사업자가 아닌 매출액 중 66%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판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청구인이 OO세무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였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일반적인 차량운송에 관하여 OOOOOOO이 OOOO에 화물운송을 의뢰할 경우 OOOO에 지입된 OOOO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면서 OOOO은 운송사고에 따른 물류보증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내용이고, 과세적부심청구시에도 일관되게 OOOO이 화주인 OO산업으로부터 건설장비 이동을 의뢰받고 OOOO에 지입된 OOOO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청구인은 OOOO에 지입된 OOOO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와 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차량 배차표, 기사 인적사항, 차량 운행일지 등으로 운송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2000.12.21부터 2001.4.27.까지의 화물운송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O 차량을 이용하여 총 26회에 걸쳐 화물운송을 하였고 여기에는 OOOOOOO이 화주로 된 운송 내역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O 차량을 이용한 대가로 2001.1.22. 10,000,000원, 2001.4.25. 10,110,500원을 OOOO에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O로부터 운송비 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2001.1기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