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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29,700㎡(9,000평)을 초과하는 농지(46,953㎡)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의 합계면적을 59,400㎡(18,000평) 이내로 보아 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8전2825 (1999. 9.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농지의 합계면적 00㎡ 이내인 농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천안세무서장이 1998.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86,920,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2.29 아버지 OOO으로부터 충남 아산시 인주면 OO리 OOOOOOO 답 883㎡외 34필지 46,95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8.6.26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삭제되기 전의 것) 제57조를 적용하여 쟁점농지 중 46,506㎡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신청을 하였다가, 1998.7.1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다시 신청하였다. 천안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중복적용하여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의 규정이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도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29,700㎡(9,000평) 이내인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 중 위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17,253㎡)에 대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배제한 후 1998.7.10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86,92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태어나서 한번도 충남 아산을 벗어나 거주한 적이 없는 자경농민일 뿐만 아니라 3대에 걸친 전업농가에 해당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58조(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와 제58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 전체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와 제58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이를 중복적용하여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와 제58조의 규정은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를 모두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 중 29,700㎡(9,000평)의 면적으로 그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 중 29,700㎡를 한도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면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OOO으로부터 29,700㎡(9,000평)을 초과하는 쟁점농지(46,953㎡)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의 합계면적을 59,400㎡(18,000평) 이내로 보아 쟁점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조세감면규제법(94.12.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어 96.12.30 삭제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하고, 이 경우 제56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 이내의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58조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당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를, 그 제2호는 당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아산시 인주면장이 1998.7.27 발급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48년생)은 1982.8.28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 인주면 OO리 OOOOO에 전입하여 처 OOO(52년생), 자 OOO(76년생)ㆍOOO(80년생)ㆍOOO(83년생)ㆍOOO(90년생)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아버지 OOO(13년생)은 1968.10.20부터 1980.5.21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남 아산시 인주면 OO리 OOOOO에서 거주하다가 1980.5.22 충남 당진군 합덕읍 OO리 OOOOO로 전출하였고, 1981.1.27 다시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8.10.6 ~ 1990.11.30까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1993.11.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3) 1991.1월 최초 작성된 쟁점농지원부를 보면, 쟁점농지 소유자는 청구인과 아버지 OOO의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선대영농여부란에 유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점, 청구인의 부 OOO이 자경농민인 점, 쟁점농지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고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달리 다툼이 없다. 라. 판단 (1)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을 보면 증여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로서 자경농민에 국한되지 않지만,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증여자를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 제한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을 29,700㎡(9,000평) 이내로 각각 제한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2항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고, 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2항은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합계면적 29,700㎡(9,000평)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 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다른 규정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과 제58조 제1항의 각각 적용을 특별히 배제하고 있지 않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을 우대함으로써 농업을 유지ㆍ촉진시키기 위한 특별규정이고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또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그 면제요건을 각각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에서 정한 자경농민인 동시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에서 정한 영농1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59,400㎡(18,000평)를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다(재경부 재산 46014-193호, 1999.6.21 같은 뜻). (3) 위 사실관계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았다면 이 건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의 합계면적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농지의 합계면적 59,400㎡(18,000평) 이내인 쟁점농지 전체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임지등의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