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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69 (2009. 7.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되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면세사업자(병원)에게 양도하였고 매입자는 동 건물을 면세사업(병원)과 과세사업(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0중025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 O OOOOOOO 대지

297.69㎡ 위 지상건물 3,805.7㎡(10층 건물로서 1∼2층은 병원, 3∼10층

주택이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2001.9.24.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2007.3.21. 위 지상건물중 1층 및 2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최OO에게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7년 1기분 61,910,830원을 2009.2.15.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최OO는 쟁점건물에서 강OO과 공동으로 정형외과를 운영하여 오다가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매입하였는 바, 세입자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사업자중 1인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소득세법」제87조

제3항에는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청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자신이 지분참여한 별도의 공동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에 전체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신(서면3팀-1221, 2005.7.29.)하였다.

쟁점건물을 매입한 최OO는 쟁점건물을 면세사업(병원)에 사용

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최OO정형외과’에 임대하여 과세사업

(임대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양도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최OO와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부동산임대

사업에 사용되던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면세사업자(병원)인 최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고 매입자인 최OO는 쟁점건물을 면세사업(병원)과 과세사업(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다.

즉,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수한 최OO가 쟁점건물을 면세사업(병원)과 과세사업(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면세사업(병원)에 사용된 쟁점건물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매입한 것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담했어야 하는 것이므로 양수자가 양도자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양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조세의 물납)

법 제6조 6항 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

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승계시킨 것으

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쟁점건물이소재한건물을사업장으로하여 2001.9.24.

부터 부동

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7.3.21. 쟁점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최OO에게 건물 전체를 양도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

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점, 쟁점건물을 취득한 최OO가 쟁점건물에서 비록 병원(정형

외과)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사업자인 최OO정형외과에 쟁점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사업양도를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가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에 대한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액이 크며,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없이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 국고에 아무런 도움이 없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주게 되어 이를 지양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세정책 내지 경제정책상 배려에 연유한다 할 것이다(대법원82누86, 1983.6.28.참조).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만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양수자는 면세사업인 병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