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376 (1990. 9.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1990.5.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90.7.3(화요일)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내인 1990.7.2(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