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되었고 금융증빙자료만으로는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품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1.1.21.부터 ‘OO사’라는 상호로 전기ㆍ전자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주식회사(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27,704,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가공거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182,2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가계수표 등과 OOOO의 실질대표자 조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OOOOOO OO지원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고, OOOO의 부품수입과 관련한 통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불한 가계수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거래시기와 대금결제시기가 차이가 많이 나는 점, 제출한 가계수표 중 OOOO가 배서한 것은 2매에 불과하고 10매는 OOOO의 상호만 수기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쟁점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O O, O)
(2) 청구인이 제시한 128,064,390원 상당의 가계수표 사본의 배서내역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OOOO가 배서한 400만원 상당의 1매와 OOOO 상호만 기재한 4천8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0매가 나타나고 있으나, 가계수표 금액과 대금결제시기에 차이가 있어 동 금융증빙자료만으론 쟁점거래에 해당되는 트랜스부품을 OOOO로부터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OO세무서장의 거래상대방인 OOOO의 자료상 조사내역에 의하면, OOOO의 대표 조OO가 이전에도 주식회사 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OOO OO동 29-11에서 조명기기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실행위자로 자료상 고발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주식회사 OOO의 부서장 명함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OOOO는 2003.7.24.부터 2005.12.24.(실질적인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OOOOO 등에 7억2,140만원(신고금액 20억2,780만원 중 35.5% 수준)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구입없이 수취하였다고 하여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의 규정 등에 따라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OOOO로부터 쟁점거래에 해당되는 트랜스부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대방인 OOOO가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O의 대표 조OO가 이전에도 주식회사 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OOO OO동 29-11에서 조명기기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실행위자로 자료상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현재도 주식회사 OOO의 부서장 명함을 이용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만으로는 OOOO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OOOO로부터 트랜스부품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