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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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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211 (1999. 4.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따른결정】

국심2003서228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7.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경기도 OO우체국 발행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8.9.20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26일 경과하여 1998.10.1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고지전인 1998.7.9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여 1998.8.31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받았으므로 이날부터 불복제기기한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표O 및 세액등의 결정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세청장의 훈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 훈령에 따른 과세적부심사결정의 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