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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286 (1993. 4.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60일이 되는 93.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3.1.13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4일간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지 않음.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인(婦人) OOO이 심사청구결정서를 92.11.10 수령한 사실이 영동우체국에 비치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동일(92.11.10)로부터 60일이 되는 93.1.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93.1.13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4일간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인정되지 않음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