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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를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056 (2000. 6.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을외 1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갑으로 되어 있으며 갑은 을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10.17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답 3,795㎡, 같은리 OOOOO 답 1,478㎡, 같은리 OOOOO 답 1,319㎡, 같은리 OOOOO 답486㎡ 및 같은리 OOOOO 답 122㎡(이하 5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과 그의 처인 청구외 OOO(이하 2인을 “OOO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15 청구인에게 19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62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31 이의신청 및 1999.8.17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1985.12.21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리 OOOOO 답 1,765㎡ 외 2필지(이하 3필지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1986.3.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은 연로하고 청구외 OOO의 장남 청구외 OOO는 와병중이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이 1996.10.17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OOO 등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3.28 청구외 OOO은 25세의 성년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손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없고, 청구인의 父 OOO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과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실명등기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지 소유자인 OOO 등에게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 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수준은 140,985,000원으로서 쟁점외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 수준인 37,792,110원의 약 3.7배 수준인바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6.3.28과 1986.4.9 청구외 OO외 1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람은 청구외 OOO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3.28 청구외 OOO은 25세의 성년으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손자인 청구외 OOO에게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도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장손 OOO에게 증여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토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인 청구외 OOO외 12인이 1999.1.7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건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소유자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