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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264 (1992. 2.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5.1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바 있고 91.5.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은 91.5.18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이내인 91.7.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8.31에 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