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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945 (2003. 9.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법정 불복제기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6조 및 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2.12.5. 청구인의 주소지(OOOO시 OO구 OOO OOOOO)로 우송하였고 청구인이 2002.12.7.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어 납세고지

를 수령한 날부터 93일째인 2003.3.10. 이

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OOO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법정 불복제기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