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매출누락액이 상대방이 도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일방으로 발행 했다는 주장(취소)
【세목】
부가
【재결요지】
금융거래내역 및 계약서 등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이 실제 매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8.1.7.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2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2005.2.16.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OOOO(주)(이하 “OOOOO”이라 한다)에게 1억 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2008.1.7.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23,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 이의신청을 거쳐 2008.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 6월초에 거래처(O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 신축공사 건으로 OOOO OOO OO을 소개받아 허O으로부터 판넬 및 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으나, OOOOO을 알지도 못하며 청구인 명의로 OOOOO에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O의 대표자인 허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OOOO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OO과 체결한 계약서와 OO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가 확인되고 OOOOO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OOOO 신축공사에 용역공급을 인정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O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O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 2
008.1.7.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023,000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O을 알지도 못하며, 하도급계약서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 대표자 허O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OOOOO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은 허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허O의 계좌에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 OOOOO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OOOOO이고, 공사명은 판넬 및 창호공사, 공사기간은 2006.3.18.~2006.6.30.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액은 1억2,100만원으로 하여 2006.3.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O에 공급가액 1억 원으로 하여 2006.7.30.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4)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O OO(OOOOOOOOOO OOOOOOO)은 2006.7.25. 개설되었으며, OOOOO이 2006.7.25.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곧바로 청구인이 허O의 계좌(OOOOOOOOOOOOOOOOO)에 대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 대표자 허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1.21. OOOO이 청구인의 세금계산서분 1억 원에 대한 부가세 1천만 원과 소득세부분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이의신청 당시에 허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O이 2006년 OOOOO에서 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용지를 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OOOOO에게 발행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판넬 및 창호공사로서 철골 공사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2006.3.15. 작성된 하도급계약서는 허O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OOOO 신축공사 철골공사 계약서를 보면, OOOO이 2006.4.30. 공사기간 2006.4.25.~2006.5.30, 계약금액 2억7,500만원으로 하여 OOOO과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O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OOOOOOOOOOOOOOOO, OO)을 제출한 바,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자재를 구입하고 송금한 내역과 공사대금으로 허O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하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 OOOOO이 청구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OOOO 대표자 허O의 확인서를 보면, 허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OOOOO에게 발행하
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철골공사의 공사기간은 2006.4.25.~
2006.5.30.
로 하여 2006.4.30. 계약되어 있으나, 쟁점공사의 공사기간은 2006.3.18.~
2006.6.30.로 하여 2006.3.15. 계약되어 철골공사보다 먼저 계약된 것으로 나타난 점, OOOOO이 송금한 1억 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곧바로 허O의 계좌로 대체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허O이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공사 대금을 받았다는 OO 계좌에 OOOO(허O)로부터 6,560만 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O이 아닌 OOOO에게 쟁점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OO에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을 OOOO에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누락한 매출액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출 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