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을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0351 (2010. 3.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입회금이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에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할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0서3223 / 조심2013서4233

【참조결정】

국심2007서5122 / OOOOOOOOOO / 조심2009서3402 / 조심2010서3223 / 조심2013서4233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9.9.10. 청구인들에게 한

2008.6.30. 상

분 상속세 4,990,515,170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50,000주의 평가시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대하여 현재가치할인한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고,

OOO도로 121㎡의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8.6.3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비상장법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의 발행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

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점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

여 상속재

가액을

61,288,650,000원(

1주당 408,591원)으로,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상

속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2009.12.29.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조사종결일 2009년 8월)

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OOO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상한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 86,469,000,000원(이하 “

쟁점입회금”이라

한다)을

재가치할인(23,346,630,000원)하여

63

,122,370,000원으로 평가

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469,289원으로 재평가

하여야 하는 바, 쟁점주식의

속재

산가액을 70,393,304,675원으로 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38,599,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재산을

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였고, 이에 따라 처

분청은 2009.9.10. 청구인들에게

2008.6.30. 상

속분 상

속세 4,990,515,1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입회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

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규정은 채권의 평가에 관한 규정이지 시설물이용권의 입회금ㆍ보증금 등 예수금, 즉

부채에 관한

평가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동 규정을 부채에 적용한다

준용규정도

없으며, 특히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

의 회수기

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라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은

2003.12.31.

설되면서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던 점으로 보

아 채

무인

입회금의 평가에 적용될 여지가 없

뿐 아니라, 구

OOO

예규

(

OOO 2004.1.2.)는 자산의 평가규정을 예수금 채

무인 입

회금 평가에도 준용하여 확대적용하는 것으로서 위법ㆍ

당한 예규통첩 및 명령이어서 무효이다

(

OOO 2008.6.25. 같은 뜻).

설사 채무도 현재가치할인 평가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OOO의 회칙상 최초 정회원의 자격보증금은 회사에 5년간 거치하

여야 하나 OOO의 회원권 최종발행은 1997.11.22.

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5년이 경과한 상태이고, 회칙상 입회금은 퇴회

시 원금만 반환하며 퇴회는 자유로 규정하고 있어 언제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입회금의 반환약정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OOO의 입회금의 경우 「상속세 및 증

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1호 후단에 따라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

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입회금의 회수기간을 5년 초과에 포함시켜 현재가치 평가대상으로 간

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둘째, 회원권의 입회금 채무는 약정기간 만료시에 회원의 요청

있을 경우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에는 회원에게 시설물

우선적

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이용의 용역제

공이 포함

되어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채무의 평가에 원용한다고 하더라도 채무가액은 각

도에 반환할 원리금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

처분청이 반환할 입회금 원금만 평가하고 이자에 상당하는 미래의 시

설물 이용의 용역 제공 의무를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을 포함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현재가치 평가의 이론에 부합하지 아

니하는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OOO 2008.6.16., OOO 2008.6.25. 같은 뜻

).

(2)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고 실질적으로도 불특정 다

수인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도 없어 환가성 및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인데도 처분청이 OOO 전산자료에 의한 임

의가격

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등의 평가방법에 대한 OOO 등

의 예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OOO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

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된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회

신하고 있고,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부채계정과목 명칭)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의 회칙규정상 입회금은 회사

에 5년간 거치하며 탈회시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만기에 반환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재연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관행상 계약기간 만료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만기에 원

금만을 받기 위해 회원권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5년의

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할인 평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

당하

다.

또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 2

제2항 제1호

의 개

정 취지도

장기채권ㆍ채무에 대한 평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일한 입회보증금에 대하여 자산은 현재가치할인 평가를 하고 부채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순되어 부당하다.

(

2)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즉시 경

정결정하고자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비상장법인 OOO의 주식을 평가

에 있어 OOO가 회원으로부터 받은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

금 채무(

86,469,000,000원

)를 반환기간 5년의 채무로 보아 현재가치할인한 가액(

63

,122,370,000

)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

가 없

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

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

자지

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

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

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

치”라 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

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

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

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

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

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

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3.19. 후단 개정)

(4)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

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

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

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

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주식〔OOO의 발행주

15만주〕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은 OOO의 부채인 쟁점입

금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현재가치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는 의견이고, 청구인들은

현재가치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2008.6.30.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OOO의 주식 1주당 가액을 314,300원으로 평가하고 이에 최대주

주 할증 30%를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61,288,650,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OOO의 채무인 쟁점입회금을

재가치 할인(

5년후 상환, 할인율 6.5%)

하여 OOO의 1주당 가

액을 469,289원으로 평가하였는 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의 쟁점주식 평가액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2

)OOO 회칙을

보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은 정회원의 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며 탈회시

원금만을 반환하고, 회원은 입회후 만 5년이 경과하면 운영위원회 결

의와 이사회 승인으로서 자유로이 퇴회할 수 있으며, 회원은 골프

장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각종 요금을 지불하

여야 한

다고 되어 있다.

3

) 처분청은 쟁점입회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OOO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채권

평가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고,

특히 2003.12.31.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단에 부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

였던 점으로 보아 이를 부채평가에 관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

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가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점입회금은 약정기간 만료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약정기간 중에

는 회사의 시설물을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입회보증금에는 시설물 이용용역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전액을 현재가치할인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처분

청이

쟁점입회보증금 채무의 현재가치할인 평가의 근거로 한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는 채권에 관한 규정으로 부채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OOO, 2008.6.16.

OOO 합동회의와 같은 뜻)

.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부채인 쟁점입회금에 대하

여 「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해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OOO 2009.12.10. 같은

뜻)

.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지목상 도로인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재산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

로 쟁점토지

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