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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4801 (2011. 12. 1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1.7.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10.2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제2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와 민원사무

접수조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2008사업연도

분 법인세(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각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1.6.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1.7.29. 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기각결정서를 받은 후,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OOO세무서 방문접수, 접수번호: 87470)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한 날인 2011.7.29.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

야 함에도 91일이 되는 날인 2011.10.28.에야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