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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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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8214 (2023. 11.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