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필요경비 계상여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주식을 명의신탁시 발생하는 비용이 소득세법상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직접 소요된 경비로도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한OO은 1999. 5. 30. (주)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발행 주식 1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주당 3,500원에 양수하여 이를 사위인 청구외 김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 11. 9. 코스닥에 등록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12. 13. 쟁점주식 중 3,200주를 장외에서 매도하였고, 2000. 1. 18.부터 2000. 10. 11. 사이에 쟁점주식 중 7,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2004.5.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99년 귀속분 55,668,000원, 2000년 귀속분 166,137,040원을 경정 고지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점을 과세근거로 하여 같은날(2004.5.21) 김OO에게 증여세 1999년 귀속분 19,964,880원, 2000년 귀속분 478,363,980원 합계 498,328,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 주장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후 다시 동일주식 양도시에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결정세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세법적 성격의 과세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를 당해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 볼 수는 없고,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3호 및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위 김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 청구인이 1999년도에 쟁점주식 중 3,200주를 장외에서, 2000년도에 쟁점주식 중 7,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김OO에게 부과된 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 상당액을 사실상 청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소득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직접 소요된 경비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