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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구2866 (2012. 9.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1년 내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9.10. 취득한 경상북도 OOO답 2,2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8.11.27. 재단법인 OOO으로 명칭 변경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 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나 1년이 경과한 2010.11.24. 대토농지(경상북도 OOO 전 1,273㎡)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2.3.1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매수인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매수한 토지로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매수인이 공익사업보상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로 매수한 토지가 아니고, 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감면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 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2.16.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토지취득원인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동 법인은 2012.2.29. 공익사업법 제4조 제3호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회신하였고, 2012.3.16. 다시 ‘사업인정고시일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동 법인은 2012.3.19. 사업인정고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1.9.10.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뒤, 매매원인으로 2008.11.27.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반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공익사업보상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신축부지로 협의양도하고,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20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수인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에게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협의양도한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