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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1975 (2000. 12. 1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갑법인의 계열회사인 을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간 양수ㆍ도한 가액에 대해 고가양도로 보았으나, 이들과 특수관계없는 갑법인이 당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가액과 같고 시가로 인정되므로 부당함

【주문】

청주세무서장이 2000.4.18 청구인에게 한 1997년분 증여세12,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계열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5.20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액면가액인 주당 5천원으로 계산하여 1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당 평가액이 0원에 불과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OOO에게 주당 5천원에 고가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산정한 증여의제가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0.4.18 청구인에게 1997년분 증여세 12,3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97.5.20 주당 5천원에 양도하였는데, 청구외 OOO제유 주식회사(이하 “OOO제유”라 한다)도 1997.7.15 OOOO의 주식 15천주를 주당 액면가액인 5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전 3월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거래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인 바, OOO제유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주당 5천원에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고가양도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된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라고 주장하는 거래가액은 OOO계열인 OOO제유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동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수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대가와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 양도자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업집단 소속기업 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은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쟁점주식을 매수한 청구외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점과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보충적 평가액이 0원인 점 및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997.5.20 액면가액인 주당 5천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O제유가 1997.7.15 OOOO의 주식 15천주를 주당 액면가액인 5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위 거래가액은 OOO계열인 OOO제유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에게 OOOO 주식을 양도한 거래로서 이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OOO제유가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지 본다. OOOO은 OOO 계열법인으로서 1992.7.21 설립되어 1997.5.20까지 계속 결손이 발생한 업체로서, OOO은 OOOO의 주주이고, 청구인도 1992.7.21부터 이사로 근무하다가 1997.3.20 사직하였는데, OOO제유는 기초에 보유하고 있던 OOOO 주식 15천주(전체의 15%) 전부를, 청구인도 보유주식 전부(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쟁점주식)를 OOO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OOO제유의 1997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나 OOO은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들과 OOO제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처분청도 이들과 OOO제유가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동일법인의 주주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주들을 특수관계있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국세청 예규 재산01254-955, 1986.3.25도 같은 뜻임)인 바, OOO제유와 OOO은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에 고가양도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가액을 0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나) 그러나 전시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월로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인되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이 있다면 이를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은 OOO제유와 OOO과의 거래가액을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전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0원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OOO제유와 OOO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한 고가거래라는 지적을 하지 아니한 점과 OOOO의 경영상태가 쟁점주식의 양도 이후 아래와 같이 호전되고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양도시점에 있어서의 주당 가치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되는 수익성도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OOO제유와 OOO이 전시한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OOO제유가 OOO에게 양도할 당시의 주당 5천원은 객관적인 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시가로 볼 수 있는 주당 5천원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연도별 수입금액 및 당기순이익

(금액단위 : 천원)

구분

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사업연도

소 득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94년

300,859

△125,695

△116,918

116,918

-

95년

4,886,427

△452,113

△449,531

603,812

-

96년

6,271,291

3,128

△10,125

613,938

-

97년

8,246,347

376,614

135,340

478,598

-

98년

11,458,984

1,051,712

1,445,513

-

966,915

99년

9,031,061

759,332

1,053,401

-

1,053,401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