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2337 (1999.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본점법인이 아닌 모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은 모회사에 대한 단순한 지원적인 성질의 비용이나 무형자산의 이용에 대한 대가 등이라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써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광화문세무서장이 1997.3.28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법인세 296,581,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