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대학원에 재학중인 23세의 학생 신분으로 일시적 수입을 얻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독립된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라거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상 전출은 학업상 사정에 의한 일시적 전출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4.26. OOO취득한 OOO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8.11.26. OOO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가 없고, 연령이 23세인 학생의 신분으로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모가 보유한 17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한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0.3.9.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 당시 소득이 있고,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월 소득이 독립세대 구성요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1인가구 기준 월 OOO) 이상인 OOO으로서 청구인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계좌이체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이 대학교에 재학한 것은 사실이나, 2017.3.1.부터 2018.8.31.까지 휴학을 한 후 위 직장OOO에 근무하였으며, 2018년초부터는 신림동 학원가에서 중국어 통역 및 번역과 1인 대면 강의를 병행하여 그 수입이 OOO상당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도에 지출한 금액이 OOO으로 청구인의 소득보다 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같은 기간 중 모친에게 입금한 금액이 모친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OOO초과하며, OOO수입금액에 통역 및 강의료 수입을 합하면 청구인의 총수입은 OOO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인 2018.3.1.부터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하고, 직장을 다니며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3)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금액과 임차보증금을 받은 즉시 모친에게 이체한 것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유지ㆍ관리를 모친이 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대금과 임차보증금을 모친에게 이체하였지만, 모친에게 쟁점주택의 양도대금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해 2018.9.5. OOO2018.12.30. OOO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매월 OOO이자를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 당시 23세의 학생 신분이고, 아르바이트 등의 일시적인 소득으로는 쟁점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주택자인 부모와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직장에서 일하며 2018년도 월평균 소득이 OOO이므로 독립된 생계가 유지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2018년 6월부터 9월까지 OOO발생한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소득이고, 단기간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일시적인 소득에 불과하며, OOO운영하는 개인사업장으로 소득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주말근무의 대가라기보다는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OOO을 검토한바, 2018년도 양도일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의 합계가 OOO으로 청구인의 소득 OOO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고, 모친으로부터 상기 소득 외에 생활비로 보이는 금액 OOO입금된 사실도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8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0일(월 5일∼7일)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했다며 OOO근로자인 OOO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동안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면 사용처의 상호에서 타지역임이 확인되는 일수가 40일 중 26일이다. 청구인이 주말에 모친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일을 도와주고 용돈으로 볼 수 있는 대가를 받을 수 있으나,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어 통역 등 수입내역을 확인해보면 2018.9.2. OOO로부터 OOO을 받은 것은 번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쟁점주택 양도시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이며, 나머지 OOO대다수가 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 등의 원천징수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통역 및 번역에 관련된 일을 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 횟수와 수입내역을 보면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쟁점주택을 계약(계약일 2018.9.2.)하기 직전인 2018.8.30.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2018년 3월초까지 서울시 신림동 고시촌에서 주로 사용되어 학생인 청구인은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뚜렷한 직장이 없는 23세 청구인이 부모와 주소지가 다르다하여 별도의 세대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받은 즉시 모친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양도금액 또한 모친의 계좌로 수차례 나누어서 이체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실제 유지ㆍ관리는 청구인이 아닌 모친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모친에게 OOO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2019년 1월부터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모친 OOO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이 OOO으로 자녀에게 OOO차용했다는 것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매월 지급하는 이자 OOO처분청이 이 건 고지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2019년 OOO에서 지급받은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월 이자 OOO이자라기보다는 생활비 및 용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 내역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취득 당시 21살)은 2016.4.26. 쟁점주택OOO에 취득하였다가 2018.11.26. OOO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9.2. 쟁점주택을 OOO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OOO, 2018.9.2. 계약금 OOO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부모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지에 17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OOO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55%(일반세율에 20%를 중과)로 적용하였으며, 가산세 OOO포함하여 양도소득세 OOO결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표1>과 같이 출생 이후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2018.3.1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로 잠시 전출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계약일(2018.9.2.) 직전인 2018.8.30. OOO(원룸텔)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등의 주소변동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월 평균소득이 OOO이라며 <표2>와 같은 2018년 소득내역, OOO원천징수영수증, OOO일용직급여 원장 및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소득내역 (단위 : 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