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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0662 (1992. 5.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 설립 등기시(89.2.22) 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에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OOOㆍOOOㆍOOOㆍOOO)의 출자액의 합계액(52,500,000원)이 위 법인의 출자총액(70,000,000원)의 7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액(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6,800원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2.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위의 출자사실은 물론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위 법인에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이후 이를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위 법인의 출자현황을 보면, 91.6.30 현재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4,000,000원(지분율:20%), OOO(OOO의 남편)이 10,500,000원(15%), OOO(OOO의 시동생)이 10,500,000원(15%), OOO(OOO의 백부)이 7,000,000(10%), 청구인(OOO의 시동생)이 10,500,000원(15%)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 위 법인 출자총액(70,00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52,500,000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며 89.2.20 OO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OOO)에서 공증받은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사실상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