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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2875 (2018. 10. 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들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은 심문조서에서 본인의 계획과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들에 대한 사업장 조사결과, 재화를 보관할만한 시설이나 용역을 수행할만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아이피주소가 청구외법인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1로 이체한 금액이 청구법인2를 거쳐 청구외법인으로 반환되는 등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중0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