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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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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재산취득요건 및 재산가치증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2317 (2016. 12.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상증

【재결요지】

미성년자 등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수증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면 이는 증여자가 쟁점주식을 직접 취득한 후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는 점, 쟁점공장의 건설은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쟁점공장을 완공한 행위가 쟁점주식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을 쟁점공장의 완공일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완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 건 조사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8서2461

【참조결정】

조심2012서5075 / 조심2013구343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