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세목】
법인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사무소에서 직원이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므로 이 날로부터 기산하면 청구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5.1.17. 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통보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11.16.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을 결정고지 하였다. 나 . 청구법인은 2006.2.15. 심판청구에서 2005.11.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는 진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05. 12. 15. 국세체납 안내문을 받고서야 납세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으로부터 실제로 전기부자재를 매입하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2005.11.16. 청구법인의 회사동료 진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법인과 OO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 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우체국장의 우편 종적조회서, 국내일반(순로) 및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11.9.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 재지인 OOO OOO OOO OOO OOOOOOO로 발송된 납세고 지서 가 2005.11.11. 반송되자 같은 날 OO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로 청구법인의 대표인 은OO 에게 재발송하였고, OO우체국 집배원 기OO는 등기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의 납세고지서 2건(2001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을 2005.11.16. 위 사무실에서 은OO의 회사동료라고 하는 진OO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배달한 사실이 확인된 다. (2) 청구법인은 진영남이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 은OO 외에 강OO과 장OO 등 3인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과 8급 김OO(OOOOOOOOOOOOOO)은 “(주)OO 고지서 송달 확인서”에서 2005년 11월초에 등기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2005.11.11.)되자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여직원 으로부터 납세고지서 송달이 가능한 쟁점주소지를 확인하여 재발 송 하였으 며, 2006.2.15. 이 건 심판청구가 접수된 후, (OO)우체국에 납세고지서 송달여부를 확인한 바, 회사동료 진OO이 2005.11.16.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진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전화한 바, 여직원은 쟁점주소지를 청구법인과 다른 업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진OO은 부재중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소지가 청구법인의 사무소이었음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 은OO이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소지내에서 OO우체국 집배원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서명해 준 사실이 있는 진OO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서 가 2005.11.16.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 되는 바, 이 날부터 91일이 되는 2006.2.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은 심판청구기간 90일을 1일 도과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