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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316 (2000. 12.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시아버지가 며느리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해 입금한 금액이 장기저축성 예금으로서 시아버지의 사업자금으로 인정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1998.9.2~1999.5.20 기간동안 OOOO건설(OOO-OO-OOOOO) 대표자 OOO 일가에 대하여 개인제세 특별조사 결과 1996.12.13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을 개설하고 100백만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0.2.17 청구인에게 1996년분 증여세 25,500,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시부(媤父)인 청구외 OOO은 OOOO건설(개인)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1996.12.13 청구인 명의로 OO은행에 10년 만기의 적립신탁을 가입(쟁점예금)하면서 사용인감을 청구외 OOO의 인감으로 등록하고 지금까지 동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통장 개설 당시 20세의 신혼 주부로 사회물정도 잘 모르고 시아버지 하시는 것에 대하여 거역할 입장도 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안이며, 증여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청구인의 승낙도 없이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통장에 입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O의 1997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예금의 합산대상 이자소득 12,445,536원을 무신고 하였고, 단기운용수익저축이 아닌 10년 만기 장기저축예금에 가입한 점, 1997.11.20 동 쟁점예금의 인감도장을 청구외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 결혼으로 분가시 결혼축의금등을 자부에게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흔히 있는 일로서 개인 사업자금을 자부인 청구인을 개입시켜 관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시부(媤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ㆍ경정】제1항에서「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제3조, 제8조의 2, 제8조의 3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 제28조의 2,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OOOOOOOOOOOOOOO)을 보면 신탁기간 120개월, 개설일자 1996.12.13, “OOO”이라는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고, 1996.12.13자에 100백만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1997년도 세전이자 12,445,536원과 소득세 1,866,800원 및 주민세 186,670원이 공제되어 있다. 처분청은 1996.12.13 위 청구인의 (주)OO은행 예금통장에 10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 OOOOOO -OOOOOO)은 청구외 OOO의 장자(子)인 OO(OOOOOO-OOOOOOO)과 1996.12.12 결혼하여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리 OOO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 구인은 1999.1.21 통장분실에 따라 재발급 받았는 바, 예금신탁거래신청서와 재발급받은 예금통장에는 “OOO”이라는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현재까지 해약하는 등의 거래의 변동사항은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OO은행 OOO지점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1996.12.13자에 100백만원(쟁점예금)을 입금하였는 바, 쟁점예금이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으로서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면 당초 쟁점예금의 신탁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장기저축성예금으로 입금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아들인 청구외 OO과 1996.12.12 결혼한 다음 날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입금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사업자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ㆍ관리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