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1921 (2012. 8. 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OOO지방국세청의 직권취소 통지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기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11.9.7. 청구인에게 2010.1.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의 직권취소 통지(OOO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증여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